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양서파충류협회 공지사항입니다.

공문발송 _[210339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9.14
  • 조회수: 1937

 

제 목 : 입법예고안 원문의 ‘규제 범위’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 관한 건

 

1. 안녕하십니까? 한국양서파충류협회입니다.

 

2. 본 협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양서파충류 생태 교육, 양서파충류 사육 및 관리, 교육 전시 매뉴얼 확 립, 양서파충류 연구 단체 지원, 관련 사업체의 권익 보호, 양서파충류 전문 사육사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한국 내의 올바른 양서파충류 사육 문화를 정립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3. 지난 3일 발의된 의안번호 [210339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현재 양서파충류계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바 발의된 입법예고안을 검토한 후 본 협회와 업계의 입장을 전해 드리오니 향후 입법의 과정에서 참고하여 주십시오. 

 

4. 발의하신 법안의 내용은 야생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생명 관리 기준 준수하고, 동물복지를 고려한 제대로 된 판매시설을 갖추도록 하자’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5. 그러나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기에 현재 양서파층류계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이 법안이 공포될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가 아닌 ‘개인 사육자’의 동물 분양은 불법이 되는 것이냐를 두고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이건 그렇지 않은 ‘일반 개인사육자’이건 동물을 ‘분양’한다는 것 자체가 ‘상업적 목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법은 ‘거래를 규제하려는 법’인지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규제하려는 법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6. 본 협회가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은미의원실에 문의한 결과 ‘해당 법안은 개인 사육이나 개인 간의 분양을 규제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는 곧 이 법이 개인 사육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7. 그러나 법안의 내용에는 이러한 규제적용의 범위가 정확히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법안에 대한 양서파충류계의 의심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8. 동물은 각각의 분류군별 차이가 분명합니다. 햄스터와 거북이의 생태는 다르고, 필요로 하는 환경, 1인당 사육 가능 두수, 한 모체 당 번식량도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동물 관련법을 제정할 때 이러한 분류군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모두를 ‘야생동물’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규제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9. 5마리 내외의 새끼를 낳는 햄스터와 한 번에 알을 수백~수천 개씩 낳는 개구리가 같을 수 없습니다. 이 모두를 같은 야생동물로 보고 개인분양 금지로 규제하면 이는 결국 태어난 새끼의 방치와 유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것은 이 법의 궁극적 입법취지인 동물복지의 제공이라는 목적에도 어긋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10. 또한 양서파충류의 번식과 품종개량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적으로 ‘취미’의 영역이며, 동물을 기르는 목적이 ‘애완’ 하나일 수만은 없습니다. 현재 국내로 도입되는 대부분의 동물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양서파충류사육은 우리나라 역시 언젠가 외국으로 동물을 수출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 있는 애완산업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11. 동물은 ‘보호’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이용’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바 모쪼록 보호라는 가치에만 매 몰되어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부정하고 애완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2. 현행 법안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양서파충류계의 불안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시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 를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글 작성 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비밀번호로 다시 입력해 주세요.
TOP